Epic Story
성공사례
성폭법위반(카메라이용, 비밀준수) 사례(2017고단4640)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0-09-12 15:04
조회
557
사건 개요
안녕하세요.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.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비밀준수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되었으나 태신의 변론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.우선 법조문을 살펴보고 사건을 설명하겠습니다.
형법
[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]제14조(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)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·판매·임대·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·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제50조(벌칙)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[개정 2016.12.20.]
2. 제43조제3항(제4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
제43조(신상정보의 제출 의무) ③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(이하 "변경정보"라 한다)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.